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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정청구는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실수로 더 냈던 세금까지 돌려받는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무엇인가?
1. 경정청구는 보정기간(3개월)이 경과하여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 한 세액에 대해 바로 잡을것을 요청하는 행위
2.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
3. 지난 5년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과납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여 돌려 받을수 있는 제도
더 냈던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
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[ 경정청구 대상]
1. 세금을 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
2. 사회 초년생이나 퇴직을 한 후 휴직 기간이 있다가 일을 시작한 경우
3.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누락이 있을때
[환급금 조회]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- 로그인 진행 - 마이 홈택스 클릭 - 화면 하단 '환급' 클릭
[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경우]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- 로그인 진행 - 화면 상단 '세금신고' 클릭 -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/경정청구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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